진주 말티고개로 불법 좌회전·유턴 ‘심각’
진주 말티고개로 불법 좌회전·유턴 ‘심각’
단속 강화·중앙 분리대 설치 등 대책 마련 시급
  • 안상용 시민기자
  • 승인 2019.0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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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말티고개로에서 운전자들의 과속운전과 불법 좌회전·유턴 등 중앙선 침범이 잇따르고 있어 대형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주시 말티고개로는 신동삼거리에서 말티삼거리를 잇는 1.3km에 이르는 왕복 4차선 구간으로 규정 속도는 50km다.

그러나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내기가 좋아 실제 운전자들은 이를 훨씬 웃도는 60~80km로 과속하는 경우가 많고, 인근에 주유소, LPG 충전소, 식당, 골프연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 좌회전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시민들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대형 차량은 운전자들에게 흉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민(초전동·52)은 “말티고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이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지 대부분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주유소나 식당에 가기 위해 불법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저조한 단속 활동이 이러한 불법 좌회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좌회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 분리대와 같은 시설물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하대동·36) 씨는 “4차선 내리막 구간이라 차량 속도는 빠르고 커브길이 많아 시야 확보는 어렵다보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때문에 아찔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다”면서 “과속도 잘못됐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좌회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다”면서 “해당 구간의 불법 좌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과태료 승용차 6만 원, 대형차 7만 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