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뭘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뭘까?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9.0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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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서부 경남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다.

소비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설치 실행해 점포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로페이에 대해 생소한 시민들이 많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제로페이란 무엇인지, 사용방법, 기대효과 등을 알아보자.

1. 제로페이란?

☞ 제로페이란, 소상공인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2.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 기존 카드결제에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밴(VAN)사,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가 각각 수수료를 가져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방식이다.

3. 제로페이 신청 어떻게 하나?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www.zeropay.or.kr에 접속해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고 우편접수는 구청 주민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내주면 된다.

4. 제로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왜 0%이 되나?

☞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 시 중계업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지는 형식이다.

​5.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할 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가?

☞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필요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결제 앱(페이코, 토스 등)을 이용해 사용하면 된다.

6.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

☞ 소상공인의 경우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초과~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초과는 0.5%이다.

7. 제로페이 사용했을 때 어떠한 혜택들이 존재하나?

☞ 제로페이를 활용하면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 매출 8억 원~12억 원인 곳은 0.3%, 12억 원 초과인 곳은 0.5%의 결제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는 기존 카드 결제수수료보다 0.1~1.4%p 낮은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소비자분들은 2019년부터 소득공제 우대혜택 40%를 받게 된다.

두 번째, 가맹점 수수료는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초과~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세 번째, 소비자분들은 할인행사(설 연휴, 코리아페스타 등) 혹은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시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