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재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화재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화재 안전 책임성 ‘강화’, 재난 약자 보호 시책 ‘확대’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9.0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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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진주시청

 

‘화재안전제도’가 올해부터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을 높이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지난해 9월 3일부터는 과태료 5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훼손․변경 등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와 같은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벌칙이 한층 강화된다.

자료제공=진주시청

훼손․변경․장애물․적치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토록 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 당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된다.(2019년 하반기부터)

경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안전시설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화재 안전 분야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 모두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재안전 제도를 잘 숙지해 보다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