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9.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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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시의 정책 방향인‘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도시비전을 실현하고, 정체성 있는 도시·건축문화를 창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도시정책 자문 및 공공건축 등에 참여시키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조규일 시장의 경상북도 영주시 방문을 계기로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담 할 부서인 공공시설 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실무진은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및 서울특별시를 방문해 제도 및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의 첫 단추로 공공건축가 단계별 추진계획 방침을 마련했으며, 현재는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시는 3월 중에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에서 추진하는“2019년 민간전문가 (총괄계획가) 지원사업”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차원의 예산과 컨설팅 지원을 받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환경 및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공건축가 제도’란 역량 있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통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의 제도로서 주요 업무로는 △진주시 주요 도시·건축 정책 수립에 참여 및 정책 제안 △시장이 발주하는 도시·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 제도 정비 및 예산확보 등 준비단계를 거쳐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6월부터 예상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진주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