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단체, “부산교통 불법행위 비호하는 진주시 규탄”
진주시민단체, “부산교통 불법행위 비호하는 진주시 규탄”
시,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 따라 부산교통 법대로 조치 할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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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진주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시는 21일 진주진보연합이 제기한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에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산교통은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250번 노선은 시에서 새롭게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2018년 6월 말부터 운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산교통이 현재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은 운행시간이 취소돼 미인가 운행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했다.

반면, 부산교통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1월 중으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교통 미인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으며, 미인가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주진보연합은 21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가 부산교통 측의 미인가 운행을 묵인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진주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부산교통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년 동안 버스 11대를 불법 운행해 왔다“며 ”그 후 시가 부산교통에 인가를 내줬지만 법원에서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인가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부산교통의 뒤를 봐주고 있고 불법운행 중인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시 교통행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