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상대학병원, 환자로부터 살해 협박받은 전공의 ‘사직’
[단독]경상대학병원, 환자로부터 살해 협박받은 전공의 ‘사직’
진단서 수정 요구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 협박받아
대학병원 측,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비난 난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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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울증 환자를 진료 중이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진주의 모 대학병원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 협박하는 등 폭력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대학병원 측은 살해 협박 등 폭력에 시달려온 전공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자가 욕설로 의사에게 압박을 가했을 뿐”이라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으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학병원 내과 진료를 받던 B환자는 A전공의로부터 자신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유리하도록 의무기록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 이를 거절 한 전공의를 흉기 등으로 협박,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이 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흉기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전공의는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 등의 이유로 거절했으며, 이 후 환자가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 등으로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학병원 A 전공의는 환자의 반복되는 폭언 등으로 사직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대학병원 측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사건의 경위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A전공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전공의(n=3,999) 중 절반 이상인 50.29%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폭언, 폭행, 성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폭언이 69.49%, 폭행이 18.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의사와 환자 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병원측이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사건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며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질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당장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며 “환자의 진료권, 의료진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끊이질 않아 안타깝다"며 "진료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최근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며, 환자가 차별과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