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13 지방선거 사범 수사 종결
경남 6.13 지방선거 사범 수사 종결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4명 기소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12.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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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13일 완료됨에 따라 창원지검과 각 지청은 고소·고발, 수사 의뢰, 경찰 송치사건 등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

이날 도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단체장은 5명이다.

울산지검은 김일권 양산시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선두 의령군수,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사천시장,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 한정우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이옥철·박삼동 경남도의원, 진주시의회 서은애(더불어민주당)의원, 황성철 의령군의원·최상림 고성군의원·유명렬 김해시의원 등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은 책자 형태인 의정보고서 내용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드는 편집 과정에서 책자의 내용과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등 7명은 검찰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