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농장서 어린돼지 하루 수 십 마리 씩 망치로 때려 죽여
사천 농장서 어린돼지 하루 수 십 마리 씩 망치로 때려 죽여
생매장 의혹, 사체 파묻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해당 법인 대표 ‘도나도나 사건’ 대표 동일 인물 논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12.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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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돼지농장에서 상습적으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수십마리의 어린 돼지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죽이고 그 사체를 불법으로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을 빚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지난 3일 사천시 소재 농장의 직원과 이를 지시한 관리자 등을 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해당 농가는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평소 적게는 1만 마리에서 많게는 3만 마리에 이르는 돼지들을 사육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농장을 운영하는 법인대표 A씨가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2400여억 원을 끌어 모아 이 중 130억 원 넘게 편취한 ‘도나도나 사건’의 당사자라는 의혹도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입수한 영상(사진)에는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한번에 죽지 않아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돼지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해당 농장에서 발병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판단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돼지를 이른바 ‘도태’ 하는 방식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일부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특히 머리를 맞고 쓰러져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거나 이를 피해 도망치는 돼지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다른 영상에는 넒은 공간에 돼지 몇 마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다가와 확인사살을 하듯 때리고, 채 숨이 멎지 않은 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이들 사진에는 농장 곳곳에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사진도 볼 수 있다.

특히 단체는 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된 점으로 미뤄 우발적이거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돼지들을 상습적으로 죽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학대 당사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임의적인 도태 개체 선정 및 방법 등 도태 과정에 대한 규정 미비를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지자체 등의 개입 없이 농가의 임의 도태가 관행적으로 용인돼 오던 현실도 꼬집었다.

또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다”라며 “축산업계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도태 자체가 일상화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전무해 언제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