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진주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근절!”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8.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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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30일 금호못 유원지 및 월아산 일대에서 자율방재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라는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금호못과 월아산을 찾는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나눠주며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행위 근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캠페인이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산불 실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강력 처벌하고 산불 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 시 최고 300만 원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그마한 부주의로 막대한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산불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