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안테나] 내년부터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진주안테나] 내년부터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들 사고 재난 보험 확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11.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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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보험가입을 늘리고 있어 잘 알고 챙기면 뜻밖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난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이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상범위는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만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만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만15세 미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만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 6개 항목이다.

시민안전 보험은 진주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내년 보험료로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보험 적용 대상자는 4만7000여 명이다.

이 보험은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 중복가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보험을 갱신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외에도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한 경우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5주 20만원, 5주 30만원, 7주 40만 원, 8주 50만 원(4주 이상 진단자 중 1주일 이상 입원 땐 20만원 추가지급) 등 이다. 여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와 1억7900만원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10월말 기준 1억원 넘게 시민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은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관련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