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 이하 경남경찰청)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 3회 이상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23개 경찰서는 물론 경남경찰청 기동대, 고속도로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형사과와 합동으로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도 병행해서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6959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 9월 5일 오전 1시경 거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으로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례를 포함해 올해 들어 도내에서만 51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또 하나의 예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라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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