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환경 침해 상습 불법 도색행위 일벌백계
경남도, 생활환경 침해 상습 불법 도색행위 일벌백계
道 특별사법경찰, 상습 불법 도색행위 업체 15곳 적발
상습 불법 도색행위 근절 위해 지속 단속 실시
벤젠, 톨루엔 등 유해오염물질에 주민 무방비 노출
  • 이민순
  • 승인 2018.11.2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신고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색한 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자동차외형복원업체 10건, 컨테이너제작업체 5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지역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자동차외형복원 및 컨테이너박스제작 업체에서 눈속임과 상습으로 불법 도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 의심업소를 파악한 후, 지난 8월부터 약 두 달 남짓 불법 도색행위 기획단속을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 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외형복원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외부에서는 도색작업장인지 알지 못하게 위장하고 불법 도색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컨테이너박스제작업체의 경우에는 오염방지시설 없이 대부분 야외 또는 개방된 구조물 등에서 불법 도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또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불법 업체들이 주택밀집지역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민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아 온 셈이다.

한편,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이들 대부분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색 행위는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동종․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준법 영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소규모로만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꼼수로 사업규모를 축소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시설규모를 초과해 고의로 불법 조업을 한 미세먼지 유발업소 21건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처분하고, 나머지 18건은 형사입건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