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이어지는 진주시 역점 공공사업이 지역민의 강력한 반발과 맞부딪힌 가운데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진주시의회에서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
오는 17일 열리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신서경 진주시의회 의원이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사전적·즉각적인 진주시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한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시행하고 공공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어 대응력을 높일 전망이다.
신서경 진주시의회 의원은 “진주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며 “공공갈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원만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진주시의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조정은 대화로써 공공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며 “갈등은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지역사회의 안녕을 해치며 잠식해 오지만 사전에 대비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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