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필수이행수칙 발동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필수이행수칙 발동
철새도래지, 가금농장으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10종 행정명령
가금농장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8종 방역기준 공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9.30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원천 차단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및 소독과 관련된 필수이행 수칙을 발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금농장과 축사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동제한 및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10가지와 함께 방역조치 방법과 요령을 정한 방역기준 8가지가 공고된다.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 분뇨 반출제한(산란계․메추리) △지대 사료차량 진입금지(종계․종오리)가 있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농장 외부보관’ △‘진입로 등에생석회도포’ △‘왕겨살포기 세척·소독과 분동통로 운영(오리농장)’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부출입구 차단’ △‘축사뒷문 출입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 8가지 방역기준이 시행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 농가 피해뿐만 아니라 긴급 살처분에 따른 사체처리비용과 보상금, 통제초소 추가 운영비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면서 “가금농가에서는 강화된 방역을 위한 필수이행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부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역기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