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한 여성봉사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는 50대 여성이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제1형사부 판사 박성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5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8년 간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아버지 명의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돈을 찾고 있지 못한다. 돈을 찾으면 주겠다”는 취지로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주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 경찰관 A경위에게 금품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편취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기망행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돈을 받은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 점, 기존 기망행위를 피하기 위해 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편취한 사실과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범행 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진주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은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