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김재경 국회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위기의 영세상공인 보호위한 법정 우대수수료율 의무적용·공정위 감독 실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11.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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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 국민대회 사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 국민대회 사진.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시 을·4선)은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앱 회사들의 비정상적인 폭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위기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

배달앱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로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3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발전했으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회사의 각종 수수료와 비용전가로 울상을 짓고 있었다. 실제로 배달앱 시장은 관련 규정이 전무한 법적 사각지대였는데, 배달앱 회사들은 중개수수료·카드수수료·외부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은 기존의 원자재비·임대료·인건비 외에도 배달앱 비용이라는 또 다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배달앱 주문비율이 80%까지 차지하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6개월이 지난 아직도 배달앱에 대한 규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 단속에 전문성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중개수수료율 책정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위반 시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배달앱 회사와 소상공인 사이의 수수료 책정에 합리적 제한이 가능하고, 최근 어려움이 많은 영세소상공인 보호도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재경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중추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법률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배달앱 수수료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인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장대비가 퍼붓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여하며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