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 2)이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경남도 차원의 특별단속 및 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경찰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금만 2조2000억 원에 이르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피해금은 전체 피해금의 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경남도 전체 가구의 37%인 52만 가구가 임대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돼 있는 실정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및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남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 전남, 경북 다음으로 많으며 지난해 대비 4.8배나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주택 유형도 공동담보 등으로 실질적인 보증금 환수 등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 64%(전국 대비 3.5배)를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해 도, 관계기관, 시·군, 경찰청이 적극 협력해 특별단속 및 경남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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