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가처분신청 기각...시민단체 “민주주의 파괴하는 판결 유감”
진주시의회 가처분신청 기각...시민단체 “민주주의 파괴하는 판결 유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8.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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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진주시민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사)진주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져도 선거는 유효하는 판결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져 재판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비밀투표의 방식은 투표 참가자들이 합의하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투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법원이 말하는 관계자들끼리의 모의했냐는 문제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이지 선거의 유효성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타인이 투표내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생각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투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해 비밀투표가 이뤄지지 않아도 투표자들끼리 투표방식을 모의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선거는 유효한 것이 된다”며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타인의 투표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에서 민주주의를 망치는 판결문을 보게 돼 다시 한번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당선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소속 11명의 의원들이 백승흥 의장을 당선인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주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어 비밀선거 원칙 위반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