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에 성행하고 있는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 투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방 직원 30대 A씨 등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진주 시내 한 베트남 노래방에서 흔히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다른 진주 베트남 노래방에서 직원인 30대 B씨 등 한국인 남성 3명과 베트남 여성 2명이 MDMA 등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들 5명 중 2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은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가 자주 있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5월 진주시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진주에서 성행하고 있는 베트남 노래방 업소에 대해 전격적인 단속에 나서 [관련기사-진주지역 ‘베트남 노래방’ 불법체류자 단속 미흡(진주신문 4월 4일자 보도)] 유학 및 여행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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