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시다] 운전대 잡기 전 체크!,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두기
[공유합시다] 운전대 잡기 전 체크!,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두기
  • 안영근 기자
  • 승인 2018.10.3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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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됐다.

특히 개정된 법은 우리가 평소 운전을 하다 은연중에 자주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기 쉬운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질서이다. 교통질서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둬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첫 번째로는 모든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기존 고속도로만 적용된 반면, 이제는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만약 운전자 외에도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13세 미만의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택시나 버스 등의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두 번째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였으나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물론 음주측정 불응 역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면, 독일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한화 약 190만 원의 질서 위반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를 하는 일본은 5년 이하의 직영 혹은 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비해 한국의 처벌 규정은 여전히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다(훈시규정).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방지조치

세 번째는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다. 경사로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주차 제동장치 작동은 물론 고임목 등의 보조수단을 사용하고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네 번째는 과태료 미납자는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태료 미납 운전자가 약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되며, 체납된 범칙금을 완납 시 발급이 허용된다.

▲ 소화용수 설비 근처 주정차 금지

여섯 번째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포함해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소화용수 설비 근처 주정차 금지가 강화됐다. 최근 화재사건으로 인해 사고대책이 늦어진 것에 대한 강력한 법안으로 차량 파손 시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존에도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주차금지 구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차를 포함한 정차도 금지이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혹은 물건을 쌓는 등의 방해 행위 시 1차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