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작은 원칙들부터 실천 해 나가자
[기고] 작은 원칙들부터 실천 해 나가자
  • 진주신문
  • 승인 2018.10.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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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구대 박 서준 순경

2018. 9. 28.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지만 도로 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새로운 법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위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렇기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치사율이 무려 12배가 차이가 나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 시 사망위험이 32%가 감소하는 반면 미착용 시는 사망 가능성이 5배나 높아진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앞으로는 주취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주취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을 거부 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째, 자전거 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로 운전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이 2012∼2016년 응급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38.4%가 머리를 다친 것으로 나왔다. 아직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지만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아 안전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는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나 비탈진 경사지에서 주차된 차가 경사를 따라 미끄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승합차의 운전자는 각각 4만 원,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섯째,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면허 발급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체납되어있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는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실시되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위 내용들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우리가 작은 원칙들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한번 두 번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고가 나게 된다.

우리가 작은 원칙들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자신과 가족, 나아가 도로 위의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