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살해 50대 남성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
층간소음 갈등 이웃살해 50대 남성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
유족들 엄벌 탄원, 범행 수법 잔인 한 점 등 고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4.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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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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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판결에서 A씨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했으나, A씨가 피해자를 수 회 강하게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서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직후 음주운전으로 경남 고성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를 마주치자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시비 끝에 흉기를 가지고 나와 살해했다고 파악했다. 또 최근 3개월 전 이 빌라에 이사 온 A씨의 집은 빌라 계단 쪽이어서 평소 소음에 노출돼 불만이 계속 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4월 18일 A씨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700만 원과 유족을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