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의 부산교통 주식보유관련 보도·방송사항 해명
진주시장의 부산교통 주식보유관련 보도·방송사항 해명
부산교통 주식, 취임 전인 2018년 3월 21일자 이미 양도 처분
해당주식은 192만원(320주) 소액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도 아님
  • 이민순
  • 승인 2018.10.09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일부 언론·방송에서 보도·방송한 “조규일 진주시장이 부산교통 주식 320주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항은 현재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관보에 기재된 조규일 시장의 재산신고 사항 중 부산교통 320주는 2018년 3월 21일자로 이미 양도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부산교통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이 이번 재산사항에 포함되어 기재된 것은 양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규일 시장이 보유했던 부산교통주식의 금액은 192만원으로 대상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동 규모(192만원)의 주식은 등록대상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등록대상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

시는 향후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소명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