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진주시지회, 서부경남 최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9.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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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진주시지회가 최근 서부경남 최초로 고용노동부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및 강화됨에 따라 올해 5월 29일부터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됐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식 위탁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진주시지회는 온라인교육,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들어야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다양한 의무교육 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소정의 교육이수 후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로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확대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년 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진주시지회는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산돼 차별 없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법정필수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진주시지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센터 (1522-14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