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시민 제보] “인도로 다니고 싶어요”
[SNS 시민 제보] “인도로 다니고 싶어요”
보행자 불편 가중 체계적 단속 필요
  • 안상용 시민기자
  • 승인 2018.08.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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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성동 486번 인근 보행자 도로에는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까지 가린 트럭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진주시 진양호로 486번길 인근 보행자 도로에는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까지 가린 트럭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진주 시내 곳곳이 인도를 침범한 얌체주차가 만연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불법 주차 등으로 좁아지는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를 비롯한 오토바이 등이 질주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오후 12시경 진주시 진양호로 486번길 인근 인도에는 불법 주차된 트럭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CCTV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얌체 운전자는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까지 가린 채 인도를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보행자가 사용하는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황색 실선에 주정차한 차량은 이동할 시간을 주고 단속을 하지만 인도, 횡단보도 등의 주정차는 즉시 단속 대상이다.

최근 도심 내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도 위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속출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신고에 의해 출동한 해당 비봉지구대 경찰관은 "단속 구역에서 번호판을 가린채 불법주차를 일삼는 행위는 차량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트럭 운전자의 경우에도 차량관리법 행위를 위반해 형사처리 입건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 이모(34·상대동) 씨는 "길을 지나다 인도로 올라오는 차량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쾌하다"며 "보행자가 인도위에서 까지 차량의 위협을 받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이 곳을 지나는 장 모(33·봉곡동)씨는 “자주 다니는 길이라 이런 광경이 익숙하다”며 “아이가 있어 유모차를 운행할 땐 길이 비좁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단속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만 생각할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