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국내 최초 글로벌 공룡기업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박대출의원, 국내 최초 글로벌 공룡기업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 국민 개인정보 제3국 재이전 시 사전 동의 의무화
국내 최초 해외기업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8.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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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글로벌 공룡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활용하는 것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이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한다.

또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만 있다. 그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 할 때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넘어가더라고, 정작 우리 국민은 알 수 있는 방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국내 처음으로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어 뜻 깊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큰 돈을 벌면서, 책임은 쥐꼬리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 및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