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근로자 원하면, 연장근로 가능케 해야”
박대출의원, “근로자 원하면, 연장근로 가능케 해야”
연장근무 탄력운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할 자유, 돈 벌 기회 보장해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8.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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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 52시간 근무’ 실시로 근로자 소득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30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득 감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장근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돼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의 빈곤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2018.2)’는 전체 근로자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율이 약 11.8%인 95만5000명이고, 연장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한 월 임금감소액은 평균 37만7000원으로 월 급여 감소율이 약 11.5%라고 추정한 바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1만9421원인 반면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3161원으로 66.7%이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중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장근로 수당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사유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첫 급여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한 연장근로를 시행해 근로자들에게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