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
올 여름 동안 전기료가 줄어든다고? 어떻게 바뀌나
  • 김혜미 수습기자
  • 승인 2018.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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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 가구당 평균 10,370원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가계의 냉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기요금 누진세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구당 실제 할인 금액을 확인해 보자.

1. 2018년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특례

△ 적용 대상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순수 주거용 가구

△ 요금 적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각 사용량 단계별로 각 100kWH씩 현행 단가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

△ 적용 기간

검침일별로 2018년 7~8월분 또는 8~9월분 요금

정기검침일이 1 ~ 12일: 8~9월분 요금

정기검침일이 15 ~ 말일: 7~8월분 요금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기존 전기료 누진제의 전기 단가는 전력사용량 0~200kwh(1단계)까지 kwh당 93.3원, 201~400kwh(2단계)는 187.9원, 400kwh 초과(3단계)시 kwh당 280.6원을 적용했다. 이번 누진제 완화 대책으로 1·2단계의 상한선은 각각 100kwh 높아지며, 300kwh 이하까지 93.3원, 500kwh 이하까지 187.9원, 500kwh 초과는 280.6원으로 완화된 전기 단가가 적용된다.

※ 예를 들어, 도시 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나, 이번 한시 할인으로 6만 5,680원만

내면 돼 2만 2,510원(25.5%)만큼의 혜택을 받게 된다.

2.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용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