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법’ 대표발의
박대출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법’ 대표발의
사업 종류·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8.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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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제상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자유한국당)은 23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업의 타격이 큰 만큼 숙식비, 교통비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도 업종이나 기업의 생산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일률적 최저임금은 경영성이 취약한 영세사업장들의 실태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자영업 대란을 막고,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