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김경수 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사회부
  • 승인 2018.08.20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 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지사는 구치소를 나왔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김지사 공모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인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