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26일 제27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군민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5488억1483만 원(기정예산 대비 480억191만2000원 증액)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순종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등 총 10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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