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관광 활성화·주민불편 최소화 주안점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5.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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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알삼거리 일원. (사진제공=함양군청)
송알삼거리 일원.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이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난 3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타법에 따른 변경(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등 용도지역 변경 188건,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변경 33건, 대로3-4호선(이은리 일원) 신설 등 모두 224건이다.

특히 휴천면 송전리 모전마을 일원 및 함양읍 구룡리 해솔마을 우측일원(계획관리지역 변경), 마천면 송알삼거리 일원(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으로 함양군 관광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 부도로 2007년 시행자 지정 취소된 함양읍 죽림리 J프라이드 골프장을 폐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조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로 관광자원 활성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 등 함양군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고시 내용은 함양군 누리집(https://www.hyg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별관 2층)에서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