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 입간판' 단속 안하나요
진주시 '불법 입간판' 단속 안하나요
  • 김혜미 수습기자
  • 승인 2018.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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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인도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상업용 불법 입간판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을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움 간판(입간판)은 말 그대로 보행자의 길을 막아 세우는 간판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은 보행 불편은 물론, 차량 통행 방해, 안전사고까지 노출돼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오전, 진주대로 1067번길 인근에 위치한 일부 상가들이 상업용 입간판과 아치형 풍선, 가판대 등 불법 적치물을 인도에 마구잡이로 내놓아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곳은 도심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는데다 인도를 점령한 적치물들로 인해 시민들은 보행길을 돌아 도로로 보행을 하거나 좁은 틈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모습이었다. 또 버스정류장이 인접해 시민들과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 혼잡이 이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인들이 인도·보도에 설치한 세움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르면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7항에는 “입간판(세움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며 “다만 유동 입간판은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6일 진주시 관계자는 "시의 광고물 허가나 신고 수리 없이 도로(보도 포함)에 입간판·현수막 등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 13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면적 3㎡ 이후는 추가 면적 0.5㎡당 15만 원씩 추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즈인 3.8㎡ ~ 4.4㎡의 현수막은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미온적인 대처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 강모(32, 칠암동) 씨는 "좁은 도로도 모자라 인도까지 광고물이 점령하고 있어 걷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불법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시가 옥외 광고물(입간판 등)을 단속한 건수가 작년 한 해는 7,500건, 올해는 (8월 16일 기준) 6,700건이며, 행정 계도를 한 횟수는 작년에 19건, 올해는 30건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하더라도 단순 계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동 광고물은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영세업체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단속이 아닌 협의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1차적으로는 행정 계도를 하고, 계속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강제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도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고, 자꾸 계도를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이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치워놨다가 없으면 또 내놓는 바람에 단속이 쉽지 않다. 8월 중에 읍면동,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야간 합동 단속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