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합장 선거 관련 58명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조합장 선거 관련 58명 검찰 송치
총 71건·111명 단속, 구속 4명·불송치 19명·수사중 34명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5.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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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상남도경찰청
자료제공=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 이하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71건 111명을 수사하고 그 중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3회 조합장 선거사범 중 구속 4명, 불송치 등 19명, 수사중 34명이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 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누리소통망)으로 전송한 피의자 1명 검거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연하장 및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84명·75.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방법위반 6명·5.4%) ▲기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또한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