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 어려워"
강민국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 어려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필요 주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5.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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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국회의원.

1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이용 규모가 30여만 명에 17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데도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 파악 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진주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동 보증상품이 시작된 지난 2019년~2022년 4월까지 보증이 나간 건수는 총 30만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조714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3711건·6712억 원, 2020년 5만8671건·2조9480억 원, 2021년 9만9050건·5조8643억 원, 2022년 10만6158건·6조5900억 원으로 매년 급증다. 또 올해 4개월 간 2만7949건·1조6406억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194억 원·16만1805건이다.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29만7336건·97.3%·17조20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환자금보증 7408건·2.4%·5023억 원 ▲청년월세자금보증 795건·0.3%·46억 원 순이다.

취급기관별로는 ▲카카오뱅크 10조108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2조4774억 원 ▲신한은행 2조561억 원 등의 순이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대상 연령대인 만 19세~만 34세까지 연령별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만 27세가 3만1481건·10.3%·1조836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9세가 3321건·1.1%·192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은 남성은 16만 2,838건·53.3%·9조5492억 원이며 여성은 14만2701건·46.7%·8조1649억 원으로 남녀의 비중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9163건·29.2%·5조5171억 원으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7만4473건·24.4%·4조4334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이 2만5475건·8.3%·1조3744억 원, 인천 1만5819건·5.2%·9737억 원 등의 순이다. 즉 전체 보증건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문제는 30만 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건 중에서 전세 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19명·24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하나인 대환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한 이용자에 국한돼 있다. 그 이유는 청년 전세자금보증과 청년 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 전세자금보증과 청년 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는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 수집 불가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강민국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누적)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 청년 전세자금보증과 청년 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임대인(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취급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