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베트남 노래방’ 불법체류자 단속 미흡
진주지역 ‘베트남 노래방’ 불법체류자 단속 미흡
상대, 하대 일대 베트남 노래방 불법체류자들 온상
“불법체류자 대대적인 단속 방안 필요” 지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4.04 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진주시 일대 베트남 유흥접객원을 둔 노래방 영업이 성업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최근 진주시 일대 베트남 유흥접객원을 둔 노래방 영업이 성업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최근 진주 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명 ‘베트남 노래방’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주시 상대, 하대동 일대에 ‘베트남 노래방’ 업소가 호황을 누린다는 입소문을 타고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 업소 대부분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주로 베트남과 태국인들이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업소에 고용돼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 씨는 “최근 진주시 상대, 하대동 일대 베트남 유흥접객원을 둔 노래방 영업이 성업하자 기존 유흥주점들도 업소명에 베트남 또는 베트남 지명을 넣어 변경신고 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라며 “업소 수와 비교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자들은 단속기간과 시간을 사전에 알고 있다. 단속하는 기간에는 불법체류자들을 밤 12시 이후 출근해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업소 중에는 불법체류자라는 불리한 신분을 악용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B 씨는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에 걸리면 곧바로 추방된다. 이런 약점 때문에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이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한 임금착취, 폭행, 성폭행 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며 “불법체류자들은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과 범죄 등에 연루돼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대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순찰 등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검사, 그 밖의 성 매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