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마리 중 98마리 자연사?” 진주유기견보호소 실태
“155마리 중 98마리 자연사?” 진주유기견보호소 실태
진주시 4개월간 98마리 폐사, 경남 최악 시설 ‘비난’
질병·개체 간 다툼이 원인, 지자체 부실 관리 지적
동물보호단체, "해당 공무원 고발해 책임 물을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4.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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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기견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종류와 크기·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는 물론 적정량의 사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 유기견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종류와 크기·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는 물론 적정량의 사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최근 4개월간 보호 견의 자연사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유기동물의 종류와 크기·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는 물론 적정량의 사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어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 내 개방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과 유기동물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를 통해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최근 4개월간 자연사 한 유기동물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안락사와 자연사 등으로 보호가 종료된 유기견은 총 155마리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35마리, 12월 28마리, 올해 1월 19마리, 2월 16마리 등 총 98(63%)마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연사로 폐사했다.

이는 특정 지자체 보호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유기동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우에는 분양률이 가장 높고 자연사율이 가장 낮아 유기동물 보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의회와 본청, 주민센터와 사업소까지 전체 행정기관 20곳에서 유기동물 40마리의 입양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월 보호 두수 212마리라는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현재는 100여 마리 안팎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다.

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도 지난 2020년 말부터 시 직영으로 보호소가 운영되면서 관리 시스템 등이 개선돼 자연사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사천시가 보호소를 직영 운영한 지난 2010년 12월 16일 이후의 자연사율은 민간위탁 때보다 10배 이상 감소한 7%에 그쳤다.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 및 고발 조치를 해오고 있는 동물보호 단체는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지난해 10월까지는 평균 5마리 이내였던 자연사 수가 11월부터 급격하게 30여 마리로 증가했다”라며 “여기에 안락사 수를 합하면 진주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살아있는 동물보다 죽은 동물 수가 더 많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들의 안락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나 자연사 비율은 점차 증가하며 자연사가 안락사로 대체되고 있을 뿐 유기동물의 절반 정도가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진주시가 지난 4개월간 추진한 야생들개 포획사업 지급 내용 중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10일 된 어린 강아지도 야생들개로 잡아들여지면서 포획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주시가 지난 4개월간 추진한 야생들개 포획사업 지급 내용 중 사업취지와 맞지 않은 10일 된 어린 강아지도 야생들개로 잡아들여지면서 포획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의 허술한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진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야생들개포획 구조사업'과 관련해, 진주시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영리 업체(포획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사람을 공격하지 않은 생후 10일 된 어린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야생들개로 잡아들여지면서 포획비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진주시로부터 받은 '야생들개포획 구조사업 지급내용'을 살펴본 결과, 진주시는 축산업(개 사육), 소매업(동물분양), 교육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포획업자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포획비 총 3794만 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됐다.

이 중에는 10일(600g)~70일(1.2kg)의 어린 강아지도 10마리가 넘게 포함됐다.

동물애호가 등 일부 주민들은 진주시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발등 불 끄기식’ 졸속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포획사업으로 늘어난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은 시민 정서에도 반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는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마취제나 진통제를 투여한 뒤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 40마리의 안락사 사전 시행 공고가 올라왔다. 이는 진주시의 포획구조 사업으로 인해 포획업자가 무분별하게 어린 강아지들까지 잡아들인 것이 원인이다”라며 “타 지자체의 경우 1년간 최대 50마리도 포획하기가 어렵다. 전문 포획업자라도 야생 개를 포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진주시는 최근 4개월간 100여 마리를 포획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가 더 나은 반려견을 위한 더 나은 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보호소 운영 방식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유기동물보호소 내 불법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지난해 파보 등 전염병으로 인해 어린 강아지들이 많이 죽어 나갔다”며 "유기견보호소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설 및 운영 등 조언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