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3월 23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4·5 창녕군수 등 보궐선거 3월 23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유권자는 말·전화 또는 인터넷·누리소통망·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3.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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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는 4·5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 제1선거구)의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누리소통망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누리소통망(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창녕군수보궐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누리소통망)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누리소통망으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누리소통망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궐선거지역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오늘까지 철거해야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보궐선거 지역(창녕군)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오늘까지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