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3.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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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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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