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진주시,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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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지역 내 등록된 경유 차량(유로5·6 차량, 저공해 차량 면제) 1만5000여 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