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진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이광윤 기자
  • 승인 2018.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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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25일 26일 양일간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화재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설명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요령 ▲노후소화기 교체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과 설치 홍보 ▲심폐소생술 등으로 진행됐다.

진행 된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이며,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관련 문의 ☎055-760-9244)

진주소방서장(장택이)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업주 및 종업원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해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