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만들기 프로젝트”
“소방차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만들기 프로젝트”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7.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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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기획> 

화재는 초기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한다 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또한 소방대원이 옥내진입이 어려워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건물이 사용 불가능 할 정도로 훼손되고 인근건물의 연소 확대 우려까지 발생하게 된다.

현장출동대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장까지 가는 도중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비양심적인 운전자들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이다.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길로 가느라 바쁘겠지만, 뒤에 따라오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자신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진주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출동로 환경조성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안을 만들어서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소방서장(장택이)은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며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 출동로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근거 및 개정법령사항】

1.소방차량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 (소방기본법 제21조) -2018.6.27.부터 시행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법)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증빙자료 확보

‣(소방서)과태료 200만원 부과․징수

2.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차량 조치/APT포함(소방기본법 제21조의2)-2018.8.10.부터 시행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방법) 기동순찰 등 소방업무 추진 시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소방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징수

3. 주․정차차금지장소(도로교통법제32조)-2018.8.10.부터 시행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행위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