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어떻게 바뀌나
건강보험료 개편,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어떻게 바뀌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7.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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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어떻게 바뀌나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소득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들게 되며 이는 무려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숫자다.

18년만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부담을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자.

1)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및 재산&자동차보험료 축소로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에게 적용되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 보험료인 13,100원을 납부하고 1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등급표에 의한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재산 공제제도가 도입되어 5천만 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9년 이상의 노후차, 승합, 화물, 특수차와 같은 생계형 자동차, 소형차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면제돼 자동차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인상

99%, 즉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보수 외 소득이 상위 1%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고소득자의 부담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료 상한액이 약 244만 원에서 약 310만 원으로 조정된다.

3)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형평성 상승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인정기준을 강화해 피부양자의 범위가 축소된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라면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형평성이 맞춰지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먼저 소득요건의 경우 현재는 연금, 금융,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재산요건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5.4억 원을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부양 요건이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또는 보훈대상 상이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