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입소형 시설, 의료․약국 및 대중교통 실내 의무는 유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1.30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정부가 30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이는 2020년 10월 이후 첫 시행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첫날, 경남지역에는 마스크 없는 민 얼굴을 드러낸 시민들은 종종 찾아볼 수 없다. 진주시청 내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 강 모씨는 “아직은 섣불리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아직 마스크를 쓰는게 편한 것 같다"고 했다.

경남도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됐지만, 겨울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겨울 유행상황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도는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 대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중증환자를 전담하는 185개의 지정병상과 현재 2000병상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자율입원병원도 계속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하는 등 기존 확진자 증가 대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 되는 것으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3개 지표 참고치)가 충족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해 30일부로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해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