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재정보증보험 확대
산청군, 재정보증보험 확대
회계관계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
177명 가입…보증금액 2배 인상
  • 양우석 기자
  • 승인 2023.01.27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산청군청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은 회계관계 공무원 177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회계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에 가입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방회계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청군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등 177명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 재정보증보험 보증금액을 전년보다 2배 이상 인상했다.

재무관, 분임재무관 3억원(특별회계‧기금 1억원) 등 업무 비중에 따라 최대 3억에서 최소 5000만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회계업무 담당자가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