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월부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지급
함양군, 1월부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지급
만 0세·1세 아동 대상 각각 월 70만 원·35만 원 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로 통해 접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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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른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며 함양군은 지난 25일 만 0세 아동 62명, 만 1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4788만 원의 부모급여를 첫 지급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이용 시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