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돌아보며…진주신문 10대 뉴스]
[2022년을 돌아보며…진주신문 10대 뉴스]
진주신문 누리집 기사 조회 수 최다 기록 선정
시의원 특정업체 계약 강요, 반려동물지원센터 환매 논란 등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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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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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신문이 지난해 보도한 기사 가운데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진주신문 누리집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조회 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선정됐다. 진주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로는 ▲“내가 시의원인데”…공무원에게 특정업체 계약 강요 논란 ▲안락사 처한 유기견 입양처가 ’서로 물고 뜯기고 죽는 쉼터?‘ ▲'욕먹어도 간다'…3년 만에 열린 축제 뒤로 한 채 일본 간 시의원들 ▲진주시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 6개월 만에 물이 뚝뚝? ▲홍보영상 제작 독식…진주시의회 수상한 수의계약 ▲진주남강변문화센터 건립 ‘급제동’…법원,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어” ▲‘헤어져, 만나주지 않아’…진주서 연이은 스토킹 범죄 발생 ▲부당한 보상 대가 요구 악성 민원에 건설업체 피해 ‘호소’ ▲진주시,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달기’ 강제 할당 물의 ▲사업 계획 바뀐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환매 논란까지? 등이다. 2022년을 10대 뉴스로 되돌아봤다.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전경.

▲“내가 시의원인데”…공무원에게 특정업체 계약 강요 논란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 채 공무원들로부터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와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실제 취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진주시의회 현직 의원들로부터 공사업체 선정에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특정인 사업 관련 예산 및 특정업체와의 계약 요구와 함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압력을 받는 등 다양한 갑질을 사례를 접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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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처한 유기견 입양처가 ’서로 물고 뜯기고 죽는 쉼터?‘

진주시유기견보호소(이하 진주시보)의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들이 입양을 가장한 사설 쉼터로 무분별하게 보내져 동족 간의 서로 물어뜯다 죽는 개물림(dog bite)으로 즉사한 사건을 보도했다.

실제로 일부 봉사자들 가운데 입양신청서에 입양자, 장소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환경이 열악하거나 동물 학대 수준의 사육을 일삼고 있는 사설 쉼터 등에 유기견을 무분별하게 보내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정에도 진주시는 유기견 입양 절차 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다 입양처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진주시는 지난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체 수 파악하고 뒤늦게 동물등록 조치에 나섰다. 또 하반기 사후관리 기간까지 미등록이 적발될 시 ‘동물보호법 제12조1항’ 위법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게다가 울주의 모 개인 쉼터로 위탁을 보내기 위해 수차례 공개 모금행위를 벌인 공공근로 및 개인 봉사자 등 7명에 대해서도 해고 조치 및 진주시유기견보호소 출입 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욕먹어도 간다'…3년 만에 열린 축제 뒤로 한 채 일본 간 시의원들

지난 11월 진주에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인 '2022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제쳐두고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해외워크숍을 떠나 빈축을 샀다.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 50여 명은 4200여만 원의 민주평통 통일 워크숍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워크숍’을 떠났다. 그러나 워크숍 일정도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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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 6개월 만에 물이 뚝뚝?

진주시가 도심지역 15곳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천정의 냉난방 시스템에서 결로현상으로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여름철 승강장 내부에 햇빛이 차단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시는 승강장 내부에 햇빛이 차단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외·내부 온도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지보수를 강화하기 위해 바닥외장재, 에어커튼 설치 등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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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제작 독식…진주시의회 수상한 수의계약

진주시청 누리집 계약정보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편의 홍보영상물을 제작에 1억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 드러나면서 진주시의회가 홍보 동영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주남강변문화센터 건립 ‘급제동’…법원,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어”

진주시가 망경동 남강변에 문화예술 공연, 전시 공간으로 6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다목적 문화센터 사업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중대한 공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센터 건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의 주거권,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에도 진주시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분 취소를 결정했다.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전경.

▲‘헤어져, 만나주지 않아’…진주서 연이은 스토킹 범죄 발생

지난 9월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2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것.

진주 평거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A씨는 8년전 살인미수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름이 든 통 사진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했다. 변호사는 A씨로부터 40여 차례가 넘는 문자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벽시간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해 폭력을 한 20대 남성 B씨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에도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 여자친구가 있던 진주시내 한 식당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금지를 명령한 잠정조치 2, 3호를 어겨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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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상 대가 요구 악성 민원에 건설업체 피해 ‘호소’

무분별한 민원을 무기 삼아 업체를 협박하는 악성 민원 사례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진주 관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무분별한 민원을 무기 삼아 건설사를 협박하는 악성 민원 사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시공사들 간 적절한 보상금으로 협의가 이뤄질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하는 실정이다. 진주시도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타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보상문제 등 근본 문제에는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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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달기’ 강제 할당 물의

진주시가 소망등 판매를 위해 각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한 명당 적게는 30장에서부터 많게는 70장의 소망등 접수증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일정 기간 할당받은 접수증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통장들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이 대신 ‘울며 겨자먹기’로 할당치를 소화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는 '진주유등축제 소망등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내야했나요?, 어이가 없네요'라는 취지의 글이 기재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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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바뀐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환매 논란까지?

진주시가 진양호 이전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가 당초 진양호 공원조성사업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공원조성의 목적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11월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환경국 질의 내용에 따르면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이전 부지는 최초 공원의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진양호 공원사업은 당초에 진양호 명소화,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당초 계획에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거론된 적이 없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시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한 사유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사업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토지보상법에는 수용 토지를 5년 이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발생한다. 자치단체는 이를 인지하게 될 경우 모든 토지 수용 소유주(협의매수, 강제수용)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