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총 100명 검거·구속 7명’
경남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총 100명 검거·구속 7명’
아동성착취물 제작·신종 플랫폼 악용 음란물 유통 적극 단속
2차 피해 방지 위한 삭제차단·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자 보호 노력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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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전경.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경상남도경찰찰(청장 치안감 김병수, 이하 경남경찰청)은 올해 10월까지 10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해 피의자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망 차단을 목표로 신종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 3명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전액 15여억 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위장수사 등 활용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촬영물 유포 등 34명 검거, 4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을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 86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건, 39.5%, 불법촬영물 28건, 32.6%, 불법성영상물 23건, 26.7% 순으로 많았고 피의자들은 30대가 36명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 14명이 가장 많았다.

주요 검거사건으로는 ‘신종 플랫폼 악용 음란물 유통’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 불법성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운영자 A(35세, 남)씨 등 15명을 검거, 구속 3명, 범죄수익금 15여억 원 상당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 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성영상물을 제공했으며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900여 개는 삭제차단 조치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판매사범 검거’ 2022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랜덤채팅·누리소통망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피의자 B(19세, 남) 씨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판매자 뿐 아니라 구입,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랜덤채팅앱·누리소통망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