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달 12일까지 본예산안·추경안 등 총 41건 안건 처리
제3차 추경안 및 내년 본예산 등 시정 전반 살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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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본회의 사진.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본회의 사진. (사진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1일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12월 12일까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4건, 동의안 5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023년도 본예산안,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이규섭, 최호연, 오경훈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평거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전 예방, 진주시민 안전관리 조례 취지 등을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9일과 30일과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회의를 개최해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