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21원’ 확정
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21원’ 확정
올해 대비 3% 인상, 내년 최저임금 대비 1401원 높아
국비지원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확대, 노동자 삶의 질 향상 기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11.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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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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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1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며,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는 1401원(14.6%)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0만3389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으로, 도는 지난 2020년 최초 도입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최선의 합의로 2023년 경남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그동안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비지원 노동자’를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의 뜻을 모아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결하는 의미 있는 의결을 이뤄냈다.

경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수혜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